경조팀 운영 내규
제1조 총칙
1항 (목적) 본 내규는 주향한교회의 교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 그 대상범위와 경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항 (대상) 경조의 대상은 교인 본인과 부모(친정) 및 자녀로 한다.
3항 (범위) 경조의 범위은 교인 본인과 부모(친정) 및 자녀에 대한 혼례와 장례, 칠순, 돌잔치로 한다.
4항 (방법) 경조의 방법은 교인 본인과 부모(친정) 및 자녀에 대한 행사 참여 및 금액 전달의 형식으로 한다.
제2조 혼례
1항 담임목사에게 주례의 경우에 1개월 이전에 주례신청을 해야 한다.
2항 주례의 신청 후에 결혼세미나를 수강해야 한다.
3항 목장과 경조팀이 협조하여 혼례를 돕는다.
4항 혼례 1주일 전에 교회의 주보에 광고한다.
5항 목자는 목장별로 목장 모임에 광고하여 교인들의 참석을 독려한다.
제3조 장례
1항 장례발생시 유가족은 교회나 경조위원에게 보고한다.
2항 수신 경조위원은 담임목사와 경조팀장에게 보고한다.
3항 장례식 일정은 경조팀장이 담임목사 지도하에 유가족과 함께 장례예배 및 제반 장례일정을 의논, 진행하고 장례일정을 각 목장의 목자에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의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항 장례 발생시 교회 전체에 긴급연락하며 항존직 (장로/안수집사/권사)과 제직, 소속 목장교회는 장례예배(위로예배/입관예배/천국환송예배/하관예배(안치예배)) 중에 한 번은 꼭 의무적으로 빈소를 방문하셔서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한다.
5항 장례예배는 임종예배, 입관예배, 천국환송예배(발인예배), 하관예배(안치예배), 위로예배, 추도예배 등으로 정한다.
6항 본 교회가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경조팀이 주도하여 장례 예배위원을 구성하여 모든 장례 절차를 본 교회 교역자 주도하에 참여한다.
7항 타 교회가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는 교역자와 경조팀이 발인예배에 참석하고 하관 및 안치예배는 경조팀이 참여한다.
8항 기독교 장례 절차가 아닐 경우는 교역자와 경조팀이 조문 및 위로예배로 대신한다.
제4조 칠순 및 돌잔치의 경우는 1조 4항의 내용에 따른다.
제5조 부칙
1항 위 사항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변경되어질 수 있다.
2항 장례절차를 위한 서류내용은 별지 첨부한다.
끝
별지1
장례시 필요 서류
1) 자연사(일반) 또는 병사일 경우
ㄱ. 사망진단서 10통 (의사 또는 한의사 발급)
* 보험가입시 10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할 경우에는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주거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인후보증서(=사망증명서)로 대치가능합니다.
(단, 선영, 시립묘지, 화장일 경우는 가능하나, 공원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가정사, 변사 또는 사고사일 경우
ㄱ. 사체검안서 10통(노환이나 병사, 지병으로 계속 치료중인자는 검사지휘 불필요)
ㄴ. 사체촬영사진 3-5장
ㄷ.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ㄹ.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 제출
- 교통사고 :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계
- 일반사고 : 관할경찰서 형사계
*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체부검은
①사망원인 ②자살, 타살의 구분 ③사망시간의 추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사체부검이 끝나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장례절차에 임합니다.
3) 보험 및 합의 관계
일반 보험관계 및 가해자의 합의 관계는 장례 후에 처리합니다.
4) 매장시의 구비서류
ㄱ. 공원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통
-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요금납부
ㄴ. 시립묘지, 시립공원묘지
-서울근교에는 경기도 벽제, 용미리에 소재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유가족이 제출하고 요금납부
ㄷ. 선산, 선영, 공동묘지-구비서류를 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5) 화장시의 구비서류
ㄱ.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
ㄴ. 주민등록초본 1통(화장장 지역주민 확인)
6) 장례 관련 추천 싸이트
ㄱ. 서울 장묘 사업소 (http://www.sisul.or.kr)
ㄴ. 인천 (http://www.inpia.net)
ㄷ. 수원 연화장 (http://www.suwonimc.or.kr)
ㄹ.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http://skyland.or.kr)
ㅁ.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http://www.memorial-zone.or.kr)
제1조 총칙
1항 (목적) 본 내규는 주향한교회의 교인의 경조사가 있을 때 그 대상범위와 경조 방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항 (대상) 경조의 대상은 교인 본인과 부모(친정) 및 자녀로 한다.
3항 (범위) 경조의 범위은 교인 본인과 부모(친정) 및 자녀에 대한 혼례와 장례, 칠순, 돌잔치로 한다.
4항 (방법) 경조의 방법은 교인 본인과 부모(친정) 및 자녀에 대한 행사 참여 및 금액 전달의 형식으로 한다.
제2조 혼례
1항 담임목사에게 주례의 경우에 1개월 이전에 주례신청을 해야 한다.
2항 주례의 신청 후에 결혼세미나를 수강해야 한다.
3항 목장과 경조팀이 협조하여 혼례를 돕는다.
4항 혼례 1주일 전에 교회의 주보에 광고한다.
5항 목자는 목장별로 목장 모임에 광고하여 교인들의 참석을 독려한다.
제3조 장례
1항 장례발생시 유가족은 교회나 경조위원에게 보고한다.
2항 수신 경조위원은 담임목사와 경조팀장에게 보고한다.
3항 장례식 일정은 경조팀장이 담임목사 지도하에 유가족과 함께 장례예배 및 제반 장례일정을 의논, 진행하고 장례일정을 각 목장의 목자에게와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의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4항 장례 발생시 교회 전체에 긴급연락하며 항존직 (장로/안수집사/권사)과 제직, 소속 목장교회는 장례예배(위로예배/입관예배/천국환송예배/하관예배(안치예배)) 중에 한 번은 꼭 의무적으로 빈소를 방문하셔서 고인의 가족들을 위로한다.
5항 장례예배는 임종예배, 입관예배, 천국환송예배(발인예배), 하관예배(안치예배), 위로예배, 추도예배 등으로 정한다.
6항 본 교회가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 경조팀이 주도하여 장례 예배위원을 구성하여 모든 장례 절차를 본 교회 교역자 주도하에 참여한다.
7항 타 교회가 장례 절차를 진행할 경우는 교역자와 경조팀이 발인예배에 참석하고 하관 및 안치예배는 경조팀이 참여한다.
8항 기독교 장례 절차가 아닐 경우는 교역자와 경조팀이 조문 및 위로예배로 대신한다.
제4조 칠순 및 돌잔치의 경우는 1조 4항의 내용에 따른다.
제5조 부칙
1항 위 사항은 교회의 필요에 따라 변경되어질 수 있다.
2항 장례절차를 위한 서류내용은 별지 첨부한다.
끝
별지1
장례시 필요 서류
1) 자연사(일반) 또는 병사일 경우
ㄱ. 사망진단서 10통 (의사 또는 한의사 발급)
* 보험가입시 10통, * 국민건강보험공단
ㄴ. 가정에서 노환으로 운명할 경우에는 보증인 2인의 인감증명서로 주거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인후보증서(=사망증명서)로 대치가능합니다.
(단, 선영, 시립묘지, 화장일 경우는 가능하나, 공원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가정사, 변사 또는 사고사일 경우
ㄱ. 사체검안서 10통(노환이나 병사, 지병으로 계속 치료중인자는 검사지휘 불필요)
ㄴ. 사체촬영사진 3-5장
ㄷ.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ㄹ. 사고지역 관할 경찰서에 제출
- 교통사고 : 관할경찰서 교통사고 처리계
- 일반사고 : 관할경찰서 형사계
*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사체부검은
①사망원인 ②자살, 타살의 구분 ③사망시간의 추정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되며, 사체부검이 끝나면 검사 또는 사법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장례절차에 임합니다.
3) 보험 및 합의 관계
일반 보험관계 및 가해자의 합의 관계는 장례 후에 처리합니다.
4) 매장시의 구비서류
ㄱ. 공원묘지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통
-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요금납부
ㄴ. 시립묘지, 시립공원묘지
-서울근교에는 경기도 벽제, 용미리에 소재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관리사무소에 반드시 유가족이 제출하고 요금납부
ㄷ. 선산, 선영, 공동묘지-구비서류를 준비할 의무는 없습니다.
5) 화장시의 구비서류
ㄱ.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통
ㄴ. 주민등록초본 1통(화장장 지역주민 확인)
6) 장례 관련 추천 싸이트
ㄱ. 서울 장묘 사업소 (http://www.sisul.or.kr)
ㄴ. 인천 (http://www.inpia.net)
ㄷ. 수원 연화장 (http://www.suwonimc.or.kr)
ㄹ. 성남 영생관리사업소 (http://skyland.or.kr)
ㅁ.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장묘사업소 (http://www.memorial-zon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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